Promise of marriage는 '혼인 서약' 또는 '결혼 약속'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미래에 결혼하겠다는 상호 간의 진지한 합의나 약속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이 약속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약속을 어길 경우 'breach of promise of marriage(혼인 서약 위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법적 분쟁이 흔했습니다. 현대에는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의 진지하고 공식적인 결혼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단순히 '결혼하자'는 제안(marriage proposal)을 넘어,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후의 확고한 약속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Engagement(약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며, 보통 약혼 반지를 주고받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동반하는 반면, 'promise of marriage'는 약속 '행위' 자체나 그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이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