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cel of land는 특정 경계로 구분된 하나의 토지 단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parcel은 '꾸러미, 소포'라는 뜻도 있지만, 부동산 용어로는 '구획된 땅'을 뜻합니다. 주로 법률 문서, 부동산 거래, 혹은 도시 계획과 관련된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넓은 땅을 지칭하기보다는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된 특정 면적의 땅을 강조할 때 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plot of land나 piece of land가 있는데, plot은 주로 건축이나 경작을 위해 구획된 땅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parcel of land는 행정적, 법적 구획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나 부동산 계약서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필지'라는 전문 용어와 가장 유사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땅 한 조각'이나 '토지 구획'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