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requirement는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건이나 기준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채용, 법률, 기술 사양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Minimum'은 '최소의'라는 형용사이고 'requirement'는 '요구 사항'을 뜻하므로, 이 둘이 합쳐져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prerequisite'가 있지만, 이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의 '선행 조건'에 더 가깝고, 'minimum requirement'는 '기준치'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서류나 공고문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경계선을 명확히 할 때 주로 쓰이며, 격식 있고 객관적인 어조를 띱니다. 한국어로는 '최소 요건'이나 '최소 자격'으로 번역되며, 문맥에 따라 '최저 기준'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