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ral-wording은 어떤 문장이나 표현을 비유나 함축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단어의 사전적 정의 그대로 해석한 문구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 문서, 계약서, 혹은 기술적인 매뉴얼에서 특정 문구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한국어의 '직역'이나 '글자 그대로의 표현'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며, 문학적 수사나 은유가 포함된 figurative wording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격식 있는 상황이나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literal wording of the clause'라고 하면 그 조항에 적힌 단어 그대로의 법적 효력을 따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한 의미 전달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