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ed party는 법률, 비즈니스, 행정 분야에서 특정 사안이나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에 흥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주로 계약, 소송, 기업 인수 합병, 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며, 중립적이고 격식 있는 비즈니스 어휘로 분류됩니다. 유사한 표현인 stakeholder와 비교했을 때, stakeholder는 프로젝트나 조직 전체에 영향을 받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를 의미하는 반면, interested party는 특정 사건이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의견을 낼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공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회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