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ediate family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와 같이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혈연이나 법적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한국어의 '직계 가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집에 같이 살거나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는 핵심 가족을 뜻하며, 조부모나 사촌, 조카 등은 보통 'extended family(대가족/친척)'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적 서류, 보험 혜택, 휴가 정책(경조사 휴가 등), 혹은 공식적인 행사 초대 시에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서 'immediate family'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는 보통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까지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수다보다는 격식 있는 상황이나 공지사항, 법률적 맥락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