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faith negotiation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합의에 도달하려는 협상 방식을 의미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협상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 양측이 서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도덕적, 법적 의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약 체결 과정이나 노사 관계, 국제 외교 등에서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인 'fair dealing'이나 'honest negotiation'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특히 법률적인 맥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 주로 쓰이며, 상대방의 태도가 불성실할 때 'bad-faith negotiation'이라는 반대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선의의 협상' 또는 '성실 교섭'으로 번역되며,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