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l-to-appear는 법률적, 공식적 상황에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나타나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주로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용하며, 일상적인 약속에 늦거나 안 오는 상황보다는 훨씬 격식 있고 심각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표현은 'fail'이라는 동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출석 의무를 저버렸다'는 책임 소재를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no-show'가 있지만, 'no-show'는 예약 부도나 가벼운 약속 불이행에도 쓰이는 반면, 'fail to appear'는 법적 절차나 공식적인 소환장과 관련된 문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나 법률 문서에서 상대방의 불출석을 지적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