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ordinary meeting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아닌, 특별한 사안이나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는 '임시 회의' 또는 '비상 회의'를 의미합니다. 기업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기 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EGM)'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이 용어에서 'extraordinary'는 '놀라운'이라는 뜻보다는 '정규적인 절차 이외의' 또는 '특별한'이라는 법적, 행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비즈니스, 법률, 정치적 맥락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를 지칭할 때 적합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관리, 합병 결정, 정관 변경 등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