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usive listings는 부동산 거래에서 특정 중개인이나 중개 법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매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Open listing'이 여러 중개인이 동시에 매물을 올리고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라면, exclusive listings는 계약 기간 동안 오직 지정된 한 명의 중개인만이 해당 부동산을 광고하고 거래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중개인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보장하여 마케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유도하며, 매도인에게는 일관된 매물 관리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고급 주택 시장이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는 특정 업체에만 공급되는 독점 상품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중개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