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of statutes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 성문법이나 법령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construction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률적 문맥에서 '법적 의미를 구성하거나 해석함'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interpretation(해석)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construction은 특히 법률의 모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효력을 결정짓는 보다 전문적인 해석 과정을 강조합니다. 주로 법학이나 행정 절차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법률가들이 법의 취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절차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