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authority는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 기관이나 공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의미하는 법률 및 정치 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이 부여한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정부의 정책 결정, 대통령의 행정 명령, 혹은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논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유사한 표현인 legal authority가 일반적인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의미한다면, constitutional authority는 그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며, 뉴스 기사나 법률 문서, 정치 토론에서 정부의 권력 남용 여부를 따질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헌법적 권한' 또는 '헌법상 권한'으로 번역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논할 때 가장 무게감 있게 쓰이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