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instruction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즉 '의무 교육'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국가나 정부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을 강제하는 체계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교육학적 맥락이나 정책 관련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며, 개인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compulsory education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이며, instruction은 조금 더 구체적인 '교수 활동'이나 '지도'의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공적인 보고서, 뉴스, 교육 정책 토론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의무 교육 제도와 같이 국가가 정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가장 적합하며, 교육의 강제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는 공식적인 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