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amenity는 '법적이나 규정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compulsory는 '강제적인, 의무적인'이라는 뜻을 지니며, amenity는 주거지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부동산, 도시 계획, 건축 관련 문서나 공공 정책 논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히 있으면 좋은 시설(optional amenity)과 달리, 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소방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행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mandatory facility가 있으며, 이는 법적 강제성을 강조할 때 더 자주 쓰입니다. 한국어로는 '필수 편의시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주택법이나 건축법과 같은 규제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