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c amenities는 도시나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civic은 '시민의' 또는 '도시의'라는 뜻을, amenity는 '쾌적함'이나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주로 공원, 도서관, 공중 화장실, 쓰레기 수거 서비스, 체육 시설, 대중교통 정류장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인프라를 통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도시 계획, 부동산 개발, 혹은 지역 사회의 복지를 논하는 격식 있는 문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Public facilities'와 유사하지만, 'amenity'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기능적인 시설을 넘어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기사, 시청의 공고문, 혹은 도시 개발 계획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