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infringed by는 '어떤 권리나 법규가 침해당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동태 표현입니다. 주로 저작권, 특허권, 개인의 자유나 권리 등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훼손되거나 무시될 때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능동태인 infringe upon/on이 '침해하다'라는 동작을 강조한다면, be infringed by는 피해를 입은 주체나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설명합니다. 법률적,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비즈니스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쓰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be violated by가 있는데, 이는 주로 규칙이나 법을 어겼을 때 사용되는 반면, infringe는 지적 재산권이나 개인의 권리 영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용된다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뒤에 침해를 가한 주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