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entitled to는 '~할 자격이 있다' 또는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입니다. 주로 법적, 공식적, 혹은 제도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할 수 있다(can)'는 능력의 의미를 넘어, 규칙이나 계약, 법률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격식 있고 명확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책이나 영화 등의 제목을 정할 때 '제목을 붙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주로 권리나 자격과 관련하여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have the right to'와 비교했을 때, 'be entitled to'는 좀 더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비즈니스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므로, 정중하고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꼭 익혀두어야 할 필수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