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breached by는 '무엇에 의해 위반되다, 침해되다, 혹은 파괴되다'라는 의미를 지닌 수동태 구문입니다. 주로 계약, 법률, 보안, 혹은 물리적인 방어선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Breach라는 단어 자체가 '틈을 내다, 깨뜨리다, 위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be breached by는 어떤 규칙이나 경계가 외부의 힘이나 행위에 의해 무너졌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보안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 뚫렸을 때나, 계약 조건이 상대방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자주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be broken by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법률적이거나 기술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뉴스, 비즈니스 보고서, 법적 문서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어떤 대상이 외부의 침입이나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