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sted document는 법적 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나 서명이 진실임을 확인받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 행정, 국제 거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Attest'라는 동사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문서가 위조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본인임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notarized document(공증된 문서)'가 있는데, 이는 공증인(notary public)이 직접 서명과 날인을 한 경우를 말하며, 'attested document'는 공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서류의 진본성을 확인해 준 경우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비자 신청, 계약서 작성, 법정 제출 서류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전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