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asonable opportunity는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반응하거나, 혹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공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 좋게 찾아온 기회(chance)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시간적, 상황적 여건이 갖춰진 기회를 뜻합니다. 특히 법률 문서, 고용 계약,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변론할 기회나 직원이 업무 성과를 개선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 이 표현이 쓰입니다. 'Reasonable'이라는 형용사가 붙음으로써 그 기회가 지나치게 짧거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뉘앙스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격식을 차린 상황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설명할 때 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